·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0993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80-07-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9931
시행일: 1980-06-30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9,931호(1980·7·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본문 및 제1호중 "연료사용기기"를 "열사용기자재"로 하고, 동조제1호중 "열관리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한다.
3. 내지 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