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278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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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9-08-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782
시행일: 1989-08-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정한 건축자재는 반드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축자재중에서 공급이 부족한 위생도기를 삭제함으로써 위생도기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처하고 위생도기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782호(1989·8·1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3] 구분1의 품목란중 제9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