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278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89-08-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782

시행일: 1989-08-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정한 건축자재는 반드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축자재중에서 공급이 부족한 위생도기를 삭제함으로써 위생도기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처하고 위생도기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782호(1989·8·1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3] 구분1의 품목란중 제9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