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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1543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7-07-10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15433

시행일: 1997-07-10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고 건설공제조합법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영의 명칭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을 폐지하고,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업종을 조정하며,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무출자제도를 2001년까지만 시행하도록 하여 건설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의 종류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종전의 특수건설업중 조경공사업은 일반건설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는 등 건설업의 업종을 조정함(영 제7조 및 별표 1).
  나. 건설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연차적으로 줄여 2000년(전문건설업자는 2001년)부터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영 제13조 및 별표 2).
  다. 승강기설치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내지 제5종에 한함)·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온돌시공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하여는 시공능력을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공능력공시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시공능력을 업종별외에 전문분야별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영 제26조 및 제27조).
  라. 500세대이상의 아파트건설공사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영 제83조제1항).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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