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65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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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2-05-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655
시행일: 1992-06-01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전문개정(1991.5.31, 法律 第4381號)됨에 따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률·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의 범위 및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의 금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읍·면지역에서 허가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60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1條第1項)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1條第2項)
다.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지금까지는 기초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와 단열재시공이 50퍼센트의 공정에 이른 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에도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第1項)
라. 시장등이 건축허가·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나 검사등의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令 第20條)
마.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방식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기타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
바.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률·용적율·일조 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등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임(令 第78條·第79條 및 第86條).
사. 건축물의 높이를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로 하되,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한 구역안에서는 전면도로폭의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655호(1992·5·30)
건축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내지 ⑳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