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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0486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5-01-0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4868

시행일: 1995-07-06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및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현행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정부조달협정 협상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계약일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함.
  ②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
  ③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중 최저가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함.
  ⑤정부조달협정에 분쟁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시함.

제정·개정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5·1·5, 법률제486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에관한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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