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0039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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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6-02-24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00397
시행일: 1986-02-24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의 개정(1984.12.31 법률 제3,76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5.10.16 대통령령 제11,779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업면허 또는 건설업면허갱신처분을 할 때에 공고할 사항과 공고방법을 정함(영 제8조).
나. 시장·군수가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착공신고를 받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와 그 서식을 정함(영 제13조제4항).
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업양도인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는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및 건설업상속인가를 하는 때에 공고할 사항과 공고방법을 정함(영 제14조 내지 제16조).
라.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영 별표 3).
(1) 건설공사실적 대 경영평가비율을 현행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비중을 높임.
(2) 경영평가요소중 인력보유평가를 삭제하고 자기자본비율 및 총자본회전율의 평가를 추가함.
(3) 기술개발투자액 및 기술개발보상액의 각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한도액산정시 가산하도록 하고 상벌액평가방법을 조정함.
마. 건설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건설기술연구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 건설업자의 범위를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자로 함(영 제22조).
바.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실적의 주요공종을 정함(영 제23조제1항).
사. 과징금 및 과태료납입고지서의 서식을 정함(영 제27조 및 제30조).
관보정정
관보 제10273호(1986.2.24)에 게재된 건설부령 제397호(건설업법시행규칙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6년 3월 12일
건설부장관
조 항 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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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 하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제23조제1항제1호 항공 공항
부칙 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별표 3] 1. 업체 업계
다(1)
[별표 4]하단 별지 제1호~제30호 별지 제1호~제31호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