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24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1-01-1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249
시행일: 1991-01-14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90.1.13, 法律 第421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의 범위·공업단지의 관리업무등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공업배치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공업배치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의 합리적 배치 및 공업입지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7條).
나. 공장설립신고일부터 4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발생하는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함(令 第12條 및 第16條).
다. 공장의 설립이 규제되는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을 허용하는 등 동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令 第26條 및 第27條).
라.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열화·집단화등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그 지정을 위한 절차를 정함(令 第30條 및 第31條).
마. 공업단지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공업단지를 전문적·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 및 설립절차를 정함(令 第38條 내지 第40條).
바. 상공부장관이 공업단지안에서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기간산업의 육성과 공업의 합리적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44條).
사. 공단용지의 일부나 공장 기타의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공업단지안의 분양받은 용지나 시설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令 第51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249호(1991·1·1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1항, 별표3 제4항, 별표5 제2항, 별표6 제4항, 부표 제4항제7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