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80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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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1-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806
시행일: 2021-01-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서면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동의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하고,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영 제107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의5(종전의 제38조의4)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결합건축"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7조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