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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0993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80-07-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9931

시행일: 1980-06-30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9,931호(1980·7·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대분류의 단종공사난중 소분류 제13호의 내용난중 "(열관리법에 의한 특정연료사용기기설치를 제외한다)"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를 제외한다)로 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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