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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833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07-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338

시행일: 2021-07-27, 2022-01-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제7조제3항).

  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4조제4항ㆍ제9항).

  다. 법률용어 ‘지불’을 ‘지급’으로 변경함(제68조의3제2항).

  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기존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제86조의4제1항).

  마.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87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3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에서"를 "조 및 제87조의3에서"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을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사대금을"을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건설공사용"을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83조제12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86조의4제1항 본문 중 "대여대금"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①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사업자가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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