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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예고기간: 2024-05-10 ~ 2024-06-2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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