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61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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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04-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2614
시행일: 2022-04-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별도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로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중 물품의 제조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예외적으로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나, 물품 보관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물품이 대규모로 적치되어 있는 등 화재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물품 보관에 사용되는 건축물에는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61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을 "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으로, "대형기기"를 "대형 기기(器機)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50조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각각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 본문"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부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한 방화구획 설치의무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건축물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