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10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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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10-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102
시행일: 2020-10-08, 2021-01-01, 2021-12-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사업자에게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21. 12. 19. 시행,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을 정비ㆍ보완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를 정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ㆍ보완(제19조 및 제21조, 현행 제20조 삭제)
1)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사유를 종합공사ㆍ전문공사 구분 없이 통합하여 정하고, 종전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 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부대공사 도급을 인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제31조의2 신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서로 교차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공사를 교차하여 도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을 허용함.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제44조의2 신설)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 가족친화인증 확인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그 관리ㆍ운용 현황 자료 등으로 정함.
라.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마련(별표 3의2 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건설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그 기준을 5년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0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을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를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공사"를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부대공사의 범위등)"을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의3제2항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35조제2항제6호"를 "같은 조 제2항제6호"로 한다.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8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5의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별표 1 비고 제1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3)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를 "전문공사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를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라목1)다)"를 "1)다)"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5)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3)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8)부터 11)까지를 각각 9)부터 12)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4제2항, 제34조의5, 별표 5 비고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마목ㆍ사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제32조제1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2항, 별표 1 비고 제1호의2,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5 비고 제6호, 별표 6 제2호가목ㆍ나목 및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별표 3의2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19일
제2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의 청구ㆍ수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