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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457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3-08-0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4572

시행일: 1994-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10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5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현재는 보전위주로 되어있는 국토이용관리체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토지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중 실효성이 없는 가격심사제를 폐지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그밖에 유휴지제도의 개선등 현행 국토이용관리체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현재는 도시지역·취락지역·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등 10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임지역·준농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분류함.
  ②농림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하여 현재는 그 이용 및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준농임지역으로 하여 환경오염정도가 심한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행위등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행위만을 제한하고 그외의 행위는 이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며,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에 의하여 중복규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앞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산림법등 개별법에서만 규제하도록 함.
  ③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 현재는 가격심사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실효성 및 규제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
  ④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결정하도록 함.
  ⑤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가 농지나 임야인 경우 현재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외에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이나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거래규제가 중복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⑥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이 토지가격에 비하여 경미하여 허가제 및 신고제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함.

제정·개정문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1993·8·5, 법률제457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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