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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4-05-02 ~ 2024-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69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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