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662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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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11-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625
시행일: 2020-11-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요구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음.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를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로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