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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444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4-12-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4447

시행일: 1994-12-23

제정·개정이유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 제19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5조의11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56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의4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9조제2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제35조의5, 제36조제6항, 제42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01>내지 <205>생략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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