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예고기간: 2024-05-22 ~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