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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454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5-03-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4548

시행일: 1995-03-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년원법의 개정(1995.1.5, 법률 제4929호으)으로 소년감별소의 명칭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548호(1995·3·23)
소년원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26호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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