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966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9-11-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668
시행일: 1979-11-24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9,668호(1979·11·24)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5호중 "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를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로 한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외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①건축물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및 옥외 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통하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2조의 제목 "(대규모의 목조등의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를 "(대규모 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제1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제168조의2제1항중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을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를 "판매시설(판매장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숙박시설(여관·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인 경우"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3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퍼센트. 다만, 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한다.
2. 기타지역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한다.
[별표 4]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장(자동차수리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
[별표 6] 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을 제외한다)
[부표]의 제24항 본문중 "주유소 기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를 "주유소 기타 소방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 가스저장 시설등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