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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06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0-08-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066

시행일: 1990-08-08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도시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의 개정(1990. 4. 7, 法律 第4230號)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로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폐솔·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솔은 그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함(令 第2條第3項).
  나. 일정규모이상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는 바, 당해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등 8개사업으로 하고, 그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함(令 第4條).
  다. 건축물외에 사실상 주차수요가 많은 골프련습장·옥외수영장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시설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물 면적외에 호텔의 객실수·병원의 병상수·경기장의 수용인원등의 시설이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설주차장 소요면적을 산정하도록 함(令 第6條第1項 ).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는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2項).
  마. 차륜통행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의 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건축물등의 이용증진을 도모함(令 第12條第1項).
  바.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현재에는 도로·공원·광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운동장·하천·류수지·공용의 청사 등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하여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차장 설치를 촉진함(令 第13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066호(1990·8·8)
주차장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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