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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25-12-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851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 2017. 8. 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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