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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60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04-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608

시행일: 2021-04-06, 2022-06-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과 공제조합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연임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중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60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하의 위원

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명 이상 13명 이하"를 "9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2명"을 "1명"으로,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제51조제6항제2호 중 "예산안"을 "예산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인 경우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나.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자
  2. 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인 경우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위원은 본문에 따라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ㆍ위촉하기 전까지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임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
  2.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3. 종전의 제51조제3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에 있는 경우: 2022년 5월 31일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두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날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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