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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24-12-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5년도 표준건축비
 
□ 2025년도 표준건축비 : 2,380,000원/㎡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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