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62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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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06-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627
시행일: 2019-06-19, 2019-07-01, 2019-12-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계약하는 경우에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등은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는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으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등을 평가하며,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수급인 등은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의 게재 방법 등을 정하고,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정하며, 수급인 등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수령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등의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대한 면제 사유 등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기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하며,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①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3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이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라 한다)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표 6의 방법에 따른다.
제3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제34조의4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68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건"을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 하는"을 "통보해야 하는"으로, "즉시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을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4조의4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제34조의5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 하수급인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별표 1 제1호라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 라목에 (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6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