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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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4-05-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422
시행일: 1984-05-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에는 방화등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 주거용등 건축물과 숙박시설등을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동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와 숙박시설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주택등과 숙박시설등을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심지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또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하층 및 지하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같은 건축물안에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끼리는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도심지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83년12월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출입구를 서로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설치할 때에는 주택등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영 제35조단서)
나. 종전에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공연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층에만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도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40조).
다.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신체장애자의 출입 및 피난에 용이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영 제43조제5항).
라. 지상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수도권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층의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이상이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47조제1항).
마.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영 제55조의2).
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건축재료는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종전의 27종에서 65종으로 넓힘(영 별표10).
관보정정
관보 제9736호(1984.5.7)에 게재된 대통령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4년 5월 11일
법제처장
○대통령령 제11,422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조 항 호 오 정
--- --- --- ------------------------ --------------------
40 제50조(옥외피난계 제40조(옥외피난계
단의 설치) 단의 설치)
92 1 3미터이상 8미터이상
본문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1,422호(1984·5·7)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방화등에 장해가 되는 용도의 제한) 같은 건축물안에는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 동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의 시설을 할 때에는 주택등과 동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이나 공연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연장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3.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상인 무도유흥음식점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2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중 "200제곱미터이상인 때"를 "200제곱미터이상인 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소화설비) 건축물에는 소화설비(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소화설비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중 급수설비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쓰레기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과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비상급수설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비상조명장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치로서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중 "건축선"을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측의 각 건축선을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이 법·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의 범위안에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육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별표 3]중 제17항 내지 제22항을 제19항 내지 제24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16항을 제3항 내지 제17항으로 하며, 동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2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단독주택
②연립주택·기숙사(시장·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연립주택·기숙사에 한한다)
⑱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계강습소에 한한다)
[별표 5]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설강습소(전자계산·전자 및 통신계 강습소와 산업응용계강습소중 나전칠기·공예·사진·종묘·도화·편물·자수·주조조판기·미용·이용 및 조리를 교습하는 강습소를 제외한다)
[별표 7]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과 전체사용동력이 20마력이하인 인쇄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8]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9]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서 사용연료량의 구분에 따른 1종 내지 4종(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1종 내지 3종)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제25조 관련)
8. 기원·당구장·청소년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표구점·예능계강습소·기술계강습소(사무관리분야에 한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표]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설강습소(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계강습소·무도교습소를 제외한다)
[부표]제1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청소년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부표]제1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 시장법에 의한 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경매장·공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표]제1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간이주점·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음식점(무도장·무도교습소·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표]제2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검역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