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436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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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1-03-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4364
시행일: 1991-09-09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종래 폐기물관리법등에서 법률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폐기물관리체계 및 폐수배출시설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지역안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②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도록 함.
③분뇨수집대상지역을 읍이상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도 시장·군수가 수거하도록 함.
④종래 대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서, 그 이하의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각각 따로 규율하고 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축산폐수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제정·개정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1·3·8, 법률제436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하고, 제7조제6항제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하며, 제53조의4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