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00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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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9-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006
시행일: 2020-09-08, 2020-11-2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 금액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그 외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가입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00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의2제1항"을 "제22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7까지를 각각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로 하고,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 중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 아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