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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76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10-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765

시행일: 2020-10-07, 2020-10-08, 2021-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를 마련하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제도 폐지(현행 제13조의2 삭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규모 건설공사의 도급을 허용했던 제도를 폐지함.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설정(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를 해당 건설업자가 등록한 종합건설업종의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로 정함.

  다.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마련(안 제13조의4 신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서로 교차하여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 시공자격 확대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추가(안 제23조제10항)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확대되고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함.

  마. 직접시공실적 공시제도 도입(안 제24조제1항제5호)
    수급인의 자발적인 직접시공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으로 직접시공실적을 추가함.

  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개 품목을 대여대금 보호대상이 되는 가설기자재로 정함.

  사. 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6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이미 공시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를 "자본금을 보유해야"로,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를 "증명서류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각각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함"을 "않음"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 단서 중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을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에 따라"로,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로,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보유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을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인보유현황"을 "건설기술인보유현황"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의2"를 "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10항제4호 중 "경우의"를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제23조제10항제5호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을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제23조제10항제7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 건설업종별ㆍ주요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제25조의7제1호바목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5조의6제2호가목"을 "제25조의7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제2호나목"을 "제25조의7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를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제28조제6항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로, "제1항의 규정"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종"을 "공사 종류"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호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표 중 "주요공종"을 각각 "주요 공사 종류"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목 중 "복합공사"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항 중 "복합공사명"을 "종합공사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13항 중 "복합공사"를 "종합공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하도급 종합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3조제10항, 제25조의7제1호바목,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접시공실적 제출 및 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실적 및 해당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능력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시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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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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