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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448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4-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4486

시행일: 1995-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입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4. 3. 16 法律 第4741號)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남양주시등 3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됨에 따라 이들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들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타 행정구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에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9條).
  다.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중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대상자의 범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도 포함되도록 함(令 第16條).
  라. 의료보험법시행령중 종합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은자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31條).
  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의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令 第33條).
  바. 행정구역을 인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행정구역 변경 내용을 반영함(령 제2조 등).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486호(1994·12·31)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 또는 읍의 지역(시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를 "건설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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