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4-03-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74 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24-03-2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7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