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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11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5-12-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111

시행일: 1996-06-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업의 첨단화·복합화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장부지개발위주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제도를 종합적인 산업단지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재정비절차를 규정하며,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입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공장이외에 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30만제곱미터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분하거나 종전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⑤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개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정비의 근거를 마련함.

제정·개정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1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 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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