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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예고기간: 2024-03-14 ~ 2024-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32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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