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539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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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7-06-1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5396
시행일: 1997-06-17
제정·개정이유
◇제정이유
1996년 2월 9일 발표된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하나인 기술대학제도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개정(1997年 1月 13日 公布·施行)으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기술대학의 설립기준·설립절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술대학제도는 고등교육수준의 계속교육의 기회가 미흡했던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에게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에게는 당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내용의 교육과정으로 직접 양성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 시행효과가 기대됨.
◇주요골자
가. 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출연하도록 함(令 第3條第1項 및 第2項)
나.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취지서·대학설립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
다. 기술대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3배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함(令 第10條第1項 및 第2項)
라. 기술대학의 장은 당해 기술대학을 설립한 산업체에 1년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중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함(令 第14條및 第15條)
바. 기술대학의 교과는 교양교과, 전공교과 및 현장실습교과로 구분하고, 졸업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은 80학점, 학사학위과정은 70학점으로함(令 第18條 및 第20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396호(1997·6·17)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 제2호다목중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으로 한다.
별표10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별표1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및 도서관에 한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