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722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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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4-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221
시행일: 2020-10-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대금 지급, 불이익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안 제91조제3항제4호).
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법률제17221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
관보 제19726호(2020. 4. 7)에 게재된 "법률제17221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법제처장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사항 및 공시 절차"를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중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로, "제작납품업자에"를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단서 중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를 각각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각각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접수 및 내용의 확인"을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