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113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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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3-05-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1137
시행일: 1983-05-30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2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영 제2조).
나. 취락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의 세분이 필요한 경우 그 세분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영 제7조)
다.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에서의 토지이용상황의 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고, 그 조사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그 조사보고서는 다음해 3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종합조사보고서를 5월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용도지역안의 토지의 개발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고시함으로써 그 계획이 결정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마.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행위제한에 기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그 제한내용을 구체화하며, 당해 지역별로 허용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함(영 제13조 내지 제19조).
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등의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규제구역안에서는 토지의 거래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제구역 밖에서는 토지등의 거래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신고대상인 권리를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및 임차권으로 명시함(영 제28조제1항).
사. 건설부장관이 조제·공급하는 기준지가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고시하도록 함(영 제46조).
아. 기준지가의 재고시대상지역의 요건을 정하고, 재고시기간을 고시후 3년이 경과한 때로 함(영 제47조).
자.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보상액의 산정의 경우 참작하게 되는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9조).
차. 토지평가사면허시험의 응시자격제한을 없애고, 1차시험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52조제2항).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1,137호(1983·5·3)
국토관리이용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한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