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739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06-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395

시행일: 2020-12-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www.law.go.kr

원문 보기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