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9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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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8-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928
시행일: 2021-08-03, 2022-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여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의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며, 가스시설시공업의 시공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호의3) 나목 중 "별표 2의 비고 제3호다목"을 "제1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5호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6호의 업무내용란 중 "축열식 전기보일러"를 "축열식 전기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로 하며, 같은 란 제27호의 업무내용란 중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를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2)가) 중 "도시가스사용시설 중"을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로 하고, 같은 2) 나)를 다)로 하며, 같은 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3)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4)가) 중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를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로 한다.
별표 4 제9호의 공사별란 중 "관계수로"를 "관개수로"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세부공종별란 ① 중 "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를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로 한다.
별표 7 제2호러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호, 제79조의2제1호의4나목 및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제3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