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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101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09-1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1012

시행일: 2020-09-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012호(2020.9.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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