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101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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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9-1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1012
시행일: 2020-09-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012호(2020.9.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③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