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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098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82-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0987

시행일: 1982-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공사중 특수공사의 하나인 준설공사의 내용을 조정하여 항만·항로·운하 등을 준설하는 공사등과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항만시설등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준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준설공사의 내용을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와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만으로 하던 것을 이러한 공사외에 이에 부대되는 것으로 매립·간척과 항만시설의 설치등 토목공사까지 포함되도록 조정함(별표1중 특수공사란 제2호).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0,987호(1982·12·31)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중 특수공사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과 항만시설의 설치등 토목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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