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39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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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7-08-2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395
시행일: 1998-03-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국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하여 주민이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환경부장관은 국가수질정책의 체계적 발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③전용수도업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용수도의 인가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함.
④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에 대하여도 다목적댐의 수몰민과 같이 이주정착지원금 지급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수도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9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