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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46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1-09-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462

시행일: 1991-09-09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제정·공포(1991.3.8,法律 第4364號)도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을 연면적 1천6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 기타 연면적(上水保護區域등에서는 그 面積이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바닥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의 골프장·관광숙박업소·식품위생업소등으로 함(令 第2條).
  나. 간이오수정화조의 시설대상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특별대책지역외에 상수보호구역·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등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신고대상인 것의 규모를 돼지사육시설의 경우 500제곱미터이상에서 250제곱미터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보다 그 규제를 강화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함(令 第7條 및 別表2).
  라. 방유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오염물질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2종으로 하고, 그 금액은 기본부과금 50만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令 第12條 및 第13條).
  마.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오수정화시설·정화조등의 규모를 정함(令 第23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462호(1991·9·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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