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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641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9-04-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415

시행일: 2019-1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6415호(2019.4.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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