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641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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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04-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415
시행일: 2019-1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6415호(2019.4.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