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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등록일: 2023-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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