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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524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6-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5240

시행일: 1996-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업단지의 용지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용이하게 함.
  ②공장설립시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장을 현재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에서 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용이하게 함.
  ③종전에는 공장설립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승인으로 건축허가까지 의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원가로 취득한 택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원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⑤산업단지내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이나 임대료도 일반 국유지의 경우보다 저가로 할 수 있도록 함.
  ⑥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⑦종전에는 5개 권역별 각각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하여 동 공단이 통일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6·12·31, 법률제524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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