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23-09-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98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