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70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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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3-0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704
시행일: 2020-03-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구입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한 자재를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그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공사실적평가액에 합산하게 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실적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으로 가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04호(2020.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