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예고기간: 2026-05-06 ~ 2026-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643호「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