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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88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08-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882

시행일: 2021-08-27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파목의 도서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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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건축협정 회원명단란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3호라목의 내용란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가목의 내용란 중 "방청"을 "방청(녹 방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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