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6-04-10 ~ 2026-05-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501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